【대구=이동수 기자】 대구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중인 범물지구 택지의 일부를 대구시·시경·대구지검·안기부·지방언론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권언유착에 의한 특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29일 대구시에 의하면 시는 시민주택 13만호 건설을 위해 조성중인 범물택지개발지구에 조합주택용 택지 8천6백20평을 포함해 지난해 9월17일 건설부로부터 택지공급승인을 받았으나 대구시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추첨에 의해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들 택지 중 7천9백여 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했다.
대구시는 건설부로부터 택지공급승인을 받은 후인 지난해 11월24일 (주)대한중석 주택조합에 1천9백85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12월5일에 대구시 직장연합 주택조합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5천9백85평의 공영택지를 공급했다.
더욱이 특별공급받은 주택조합에는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총국 제2주택조합 매일신문 주택조합(90년 12월7일 설립인가) 대구지방 검찰청 주택조합(90년 11월11일 〃) 등이 건설부의 조합용지 공급승인 이후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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