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 김상원 대법관은 29일 서동권 안기부장이 법원의 사노맹중앙위원 박노해씨(33·본명 박기평)에 대한 변호인접견제한처분 취소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안기부는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기각했다.서 안기부장은 지난 19일 서울형사지법이 박씨에 대해 유선호 변호사 등이 낸 안기부의 변호인접견거부처분 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이자 『준항고의 대상이 사법경찰관과 검찰관에 국한되기 때문에 안기부장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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