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폐수배출부과금 너무 적다”/낙동강오염 추궁 보사위 녹음
알림

“폐수배출부과금 너무 적다”/낙동강오염 추궁 보사위 녹음

입력
1991.03.29 00:00
0 0

◎“4원화된 수도행정 통합해야”/“수계별로 부처합동 단속방침”낙동강 식수오염 사건을 다룬 28일 하오 국회보사위는 페놀오염이 「두산전자의 고의냐,사고냐」라는 사건의 성격에서부터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배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밤 늦도록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추궁이 계속됐다.

회의벽두 평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페놀유출이라는 오염관리차원의 문제보다도 오염된 식수를 주민들이 먹게 된 국민건강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보사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람에 설전을 벌이다 개의 20분 만에 정회를 기록하는 등 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의원들은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들어 통상적으로 실무국장이 해 오던 정부측 보고를 허남훈 환경처 장관이 직접 하도록 요구,허 장관이 이례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14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서 환경정책의 일대 전환과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따졌다. 질의·답변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영숙 의원(평민)=대구시장이 낙동강 상수원 페놀오염사실을 하류지역의 마산시와 부산시 정수장에 먼저 알리지 않고 내무부에만 보고함으로써 이 같은 행정공백으로 인해 오염을 더욱 확산시킨 것은 아닌가.

전경련의 요청으로 삭제된 수질환경기준항목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다시 포함되도록 할 용의는.

▲김인영 의원(민자)=두산전자 담당자가 고장난 소각로의 보수를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는데서 이번 사건은 두산전자의 고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이철용 의원(평민)=이번에 문제가 된 페놀은 유해화학물질로 법정관리되고 있으면서도 특정유해폐기물 대상에는 제외돼 있고 상수원수와 하천의 수질오염 측정항목에도 빠져 있는데,이를 추가시킬 용의는. 폐수배출부과금이 공해방지시설비나 시설가동비보다 적어 실질적인 통제수단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또 해마다 연속해 적발되는 업체에는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환경관계법을 강화해 기업주가 직접 신체형을 받도록 할 생각은 없는가. 음용수수질기준을 WHO(국제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44가지로 늘릴 용의는.

▲송두호 의원(민자)=민간활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구미공단 상류지역인 김천공업단지 하류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페놀(0.0288PPM)이 검출됐는데 환경처 합동단속반의 조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두산전자가 방출한 페놀원액 30톤은 1인 치사량을 2g으로 볼 때 1천5백만명 분의 치사량이며,이는 기준치 5PPM의 60배를 초과하는 10만톤의 폐수량에 해당하는데 이 행위를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규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

▲정기영 의원(평민)=전경련의 산업환경위원회는 지난 90년 11월15일 환경처에 공문을 발송,환경처의 행정처분기준이 「산업활동의 사기저하 및 경영손실이 우려된다」며 「배출시설신고대상 설비가 방대하다」고 지적했고 지난 1월16일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등 3개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같은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황성균 의원(민자)=수돗물관리체계가 4원화된 현실정으로는 제2,제3의 오염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관리체계를 일원화,상수도만을 전담할 수도청 신설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매년 삭감당하는 환경예산확보를 위해 환경세 신설을 검토할 용의는.

▲안영기 의원(민자)=두산제품 불매운동은 재벌에 대한 응징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보지 않는가.

▲박병선 의원(민자)=고의적 공해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과금 위주의 처벌방식을 체형처벌 위주로 바꾸고 공단마다 행정기관의 상설감시반 상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허남훈 환경처 장관 답변=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도단속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단속에 나섰던 직원의 자질부족으로 소각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페놀배출 허용기준을 현재 1∼5PPM에서 1∼2PPM으로 강화하는 등 유해물질 배출규제를 엄격히 하겠다.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과 배출금 부과금을 대폭 강화하고 수계별로 검찰 환경처 시도의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겠다.

전국 시 이상 정수장 1백60개소에 자동수질감지장치 등 최신장비를 설치하고 원수수질검사를 연 4회에서 월 2회로 강화하겠다. 수질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수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기구설치를 검토하겠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4대강 유역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여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공해배출에 대한 총량규제는 과학적인 기초자료의 확보와 시행방법 마련에 많은 검토가 요구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환경범죄처벌강화를 위해 행위자 외에도 대표자도 징역형에 처하고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도 징역형에 처하며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페놀자체는 발암성이 없으며 이번에 페놀오염사건으로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일으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재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