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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전담부」 설치건의/과실범 처벌규정 부활·형량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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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전담부」 설치건의/과실범 처벌규정 부활·형량 강화도

입력
199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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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은 (주)두산전자 구미공장이 사고로 페놀원액 30톤을 일시에 흘려 보낸 것이 직접 원인으로 밝혀졌으나 이 같은 사고나 과실에 대한 처벌조항이 전혀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대구지검은 당초 이번 페놀악취소동이 지난 14일 두산전자 공장의 파이프 파열로 페놀원액 1백50드럼(30톤)이 일시에 옥계천을 통해 낙동강에 들어가 16일 다기 수원지에서 염소와 섞여 클로로페놀이 되면서 일어났고 두산전자측이 악취소동이 일어난 뒤 그 원인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처벌근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찰내에 환경전담부를 설치,이번 경우와 같은 황경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 처벌규정도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범의 법정 최고형인 5년보다 더 무겁게 올려줄 것을 법무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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