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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급증 불구 처벌 75% 벌금형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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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급증 불구 처벌 75% 벌금형 그쳐

입력
199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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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불기소처분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7일 대검에 의하면 환경보전법 위반사범은 ▲85년 2천3백83명 ▲86년 3천8백17명 ▲87년 2천7백33명 ▲88년 3천7백87명 ▲89명 6천8백33명 ▲90년 8천8백3명으로 5년 사이에 3.7배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처리는 89년의 경우 75.9%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8.4%가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매년 적발된 70∼80%가 체형 대신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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