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의회 의원선거일인 26일 발효됨에 따라 지방교육 자치제가 이날부터 시작됐다.그러나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달리 광역인 시·도 단위로 시행하게 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교육위원을 선출,새 교육위원회가 발족하며 그때까지는 현 교육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기존 교육위원회는 지자제 시행에 따라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독립된 행정집행기관인 교육청으로 분리되는데 전국 15개 시·도 교위는 27일 일제히 현판식을 갖는다.
각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예·결산 등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구성될 시·도 의회는 특별시·직할시는 자치구의 수대로,도는 교육청의 수대로 교육위원을 선출하며 기초의회가 2배수로 추천한다.
교육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맞춰 교육감을 선출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직제 및 기구확대가 예상되는데 교육위원수도 현재의 7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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