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1자녀엔 상속·증여세 면제정부는 26일 일정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할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지를 분할하지 못하게 해서 영농에 종사할 한 자녀에게만 전부 상속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 등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앞두고 현재와 같은 영세경작 규모를 탈피하지 못할 경우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의 농지상속제도 개편방안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92∼96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했다.
농지의 분할상속을 금지하고 영농1자녀에게만 상속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기존 민법체계상 특례규정이어서 가칭 농지상속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빠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가 호당 경작규모를 현재 1.2㏊ 수준의 영세한 수준에서 오는 2천년까지 3∼4배인 호당 4∼5㏊로 늘리려는 중장기농업구조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농지의 분할상속을 막고 영농1자녀에게만 상속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은 현재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EC(유럽공동체)국가가 시행중이다.
한편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완료되는 대로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농진공 등에 매각토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임차요율상한규제와 재산세 중과 등을 통해 매각을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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