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일일이 정리 불편 덜어앞으로는 컴퓨터 디스켓으로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거래내역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제출하면 이를 과세자료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정리·제출할 필요 없이 과세기간중의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한 디스켓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마무리된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소형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 및 사업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를 거래건별로 모두 제출하는 대신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해도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마다 신고서와 함께 과세기간중에 주고받은 모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전산처리한 세금계산서 일람표 또는 전산테이프를 제출해야 했다.
세금계산서 대신 디스켓 등으로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지정된 과세기간부터 사용하면 되는데 승인조건은 ▲디스켓이 국세청의 전산조직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해야 되며 ▲위장사업혐의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제출대상 사업자 중에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위장사업자의 악용을 방지하고 성실신고업체에만 혜택을 주기 위해 승인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백규 기자>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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