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중앙선관위는 25일 지난 22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과 24일 전남·북지역 당원단합대회가 지방의회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평민당에 통보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평민당측에 보낸 공문에서 『평민당은 지난 22일 총재기자회견과 24일 호남지역 당원단합대회를 통해 평민당측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를 알리는 다량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담보를 가두 배포하는 등 정당의 후보공천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지자제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실에 유감을 표명함과 아울러 이번 선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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