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경보시스템」 도입… 24시간 수질 감시/추경 1백20억원 투입… 취·정수장 장비지원▷환경처◁
페놀 등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폐수 배출업소 단속도 수계별로 전환하는 한편 4대강 상수원의 페놀오염 현황과 오염도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수질 자동측정장치를 설치,즉각 오염원을 적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물벼룩을 이용한 「바이오 경보시스템」을 도입,상수원 수질을 24시간 감시한다.
정수장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2백76곳에 활성탄 여과 및 오존소독시설장비를 도입,설치키로 했다.
지방환경청의 배출업소 단속기능을 단계적으로 시도에 위임하는 대신 기술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을 출연연구기관으로 개편,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산지역의 상수원인 물금·매리 취수장 등 주변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건물신축 등을 규제하고 하수 및 폐수처리장을 확충키로 했다.
▷내무부◁
취·정수장 관리강화를 위해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 1백20억원을 투입,전국 시 이상 취·정수장 1백60곳에 자동수질감지장치,자동염소투입기,수질시험장비 등 7종의 첨단기기를 보급키로 했다. 수질시험연구기관과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페놀·중금속 등 수질검사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리기로 했다.
낙동강 부산 물금취수장 주변 등 71곳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해 지역집단민원 해소에 주력하고 자치단체별로 현장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22곳뿐인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96년까지 84곳으로 늘리고,2만8천2백29㎞ 수준(47.3%)인 하수관시설을 2001년에는 5만9천7백1㎞(100%)로 확장키로 했다.
이에 따른 설치비 등은 국고보조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배출부과금 증액 ▲공해방지세 신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등을 추진,영세업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지자제 실시와 함께 공공요금 승인대상으로 묶여 있는 수도요금 조정권을 시·도에 이양,자치단체의 투자재원 확보에 기여토록 한다.
▷법무부◁
공해사범 전담수사요원을 양성하고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공해사범 수사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 수사결과 월 5백만원의 비용절감을 위해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식수원에 장기간 방류하는 등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부족과 시설투자 미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 관계부처와 협의,개선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한편 페놀을 무단방류한 두산전자 구미공장장과 신성기업 대표이사 등 기업관계자 8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등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각각 구속했으며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관련기관과 28개 합동단속반을 편성,낙동강 주변 폐수배출업소 1백52곳을 집중 단속,이 가운데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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