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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30일 조업정지/환경처,이례적으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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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30일 조업정지/환경처,이례적으로 강력 조치

입력
199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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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5일 낙동강에 페놀폐수를 방류,수돗물오염사건을 일으킨 두산전자에 대해 3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환경처는 일반적으로 폐수를 불법배출하다 적발된 업소는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렸으나 두산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30일간 조업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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