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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교실

입력
199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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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 제공 징역 또는 벌금기초의회선거 입후보자의 무더기 후보사퇴가 문제되고 있다.

후보사퇴의 원인은 크게 ▲순수한 자의에 의한 것 ▲외부압력에 의한 것 ▲매수에 의한 것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법적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압력과 매수에 의한 사퇴로 「선거의 자유방해죄」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해당한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누구든지 후보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연,재산상의 이익,공사의 직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폭행,협박 등의 외압으로 후보를 사퇴케 하면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때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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