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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폐수업체」 2명 구속/농공단지 입주 승인과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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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폐수업체」 2명 구속/농공단지 입주 승인과정도 조사

입력
199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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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최정복 기자】 속보=충남 연기군 주민 2만8천여 명의 식수원인 조천천 폐수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22일 폐수를 무단방류한 (주)동성고분자 대표 유진태씨(55)와 공장장 고덕순씨(52) 등 2명을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지난 88년 1월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노장농공단지에 입주한 이 회사가 지난 6일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5톤의 폐수를 조치원읍 일대 주민의 식수원인 조천천에 흘려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가 환경오염업체로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데도 단순가공 공정이라고 속이고 입주승인을 받은 사실도 밝혀내고 승인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한편 연기군은 이날 한준수 군수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치원읍 일대 주민들이 식수난을 심하게 겪은 15일 동안의 수도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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