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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한규모 집소유자도 주택상환사채 당첨은 유효/건설부,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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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한규모 집소유자도 주택상환사채 당첨은 유효/건설부,유권해석

입력
199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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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2일 1순위 청약제한규모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이미 주택상환사채발행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건설부는 주택공급제도 개정내용중 청약 1순위 제외규정과 관련,이미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해 당첨됐을 경우 40.8평 초과 아파트(단독은 49.9평 초과)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 제외규정을 받지 않고 당첨이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설부는 또 주택상환사채발행아파트에 당첨되었더라도 채권당첨분 이외 나머지를 일반분양할 때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상환사채 당첨자는 최저입찰액 만큼 채권을 구입해야 하며 신도시에서 새로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는 40.8평 이하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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