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되면 분쟁조정위서 조정페놀오염 피해를 입은 대구시나 피해주민들이 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금년에 발효된 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배상판정을 받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기본법 31조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환경오염 피해배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배상액 및 배상시기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 작성 및 합의사항 시행에 따라 배상사건이 종료된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해 시도의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가 배상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 쌍방을 불러 알선조정을 하게 된다.
이 조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배상사건은 종료되나,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절차는 일단 끝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환경오염피해배상소송을 제출,법원에서 심판하게 된다.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은 올 2월 발효,4월초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강진순 기자>강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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