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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등 방류 17곳 더 적발/신성기업등 5∼6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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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등 방류 17곳 더 적발/신성기업등 5∼6곳 입건

입력
199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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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8명 구속키로/검찰,오늘 수사발표【대구=홍윤오 유명상 기자】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전담반은 22일밤 낙동강 수계의 폐수 배출업소 중 17개 업체가 페놀을 방류했거나 폐수를 대량 무단 방류한 사실을 밝혀내고 우선 이들 업체 중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신성기업(대표 박윤재) 등 5∼6개 업체 대표들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환경청관계자 등 21명을 소환 조사끝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7∼8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23일 중 수사를 대체로 마무리짓고 이날 하오 5시께 페놀방류사건에 대한 수사전모를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신성기업은 지난해 1월초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14개월 동안 페놀수지 제조공정에서 폐수 중 일부를 몰래 방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신성기업이 낙동강 폐수오염사건이 터진 뒤인 지난 19일 갑자기 문을 닫은 사실을 중시,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다사수원지 시험계장 정인준씨(43) 등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과 대구지방 환경청 수질단속요원 권기보씨(33) 등 12명,수자원개발공사직원 3명을 소환조사,이들 중 최소한 7∼8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두산전자 구미공장 폐수배출의 단속 주무관청인 대구지방환경청이 페놀배출 사실을 한번도 적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점검으로 상부인 환경처에 보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자와 두산과의 결탁과 직무유기 등을 캐고 있다.

한편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상수원에 고의로 페놀을 다량 방출해 식수를 오염시킨 두산전자 관련자들을 반국민적 사범으로 규정,엄중 처벌하고 낙동강 수계에 있는 다른 산업체의 유해물질 방류 및 단속관련 공무원들의 묵인·뒷거래행위도 철저히 수사토록 대구지검에 긴급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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