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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싸고 대규모 분쟁소지도/두산그룹 대책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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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싸고 대규모 분쟁소지도/두산그룹 대책마련 부심

입력
199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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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직할시·도 걸쳐 규모 엄청나/두산 대응책 성실도가 해결관건두산그룹은 21일 그룹사장단 비상대책회의를 소집,박용곤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수습을 지휘하는 등 서둘러 사후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후대책 중 초점이 되는 부분은 피해보상 문제. 이번 경우처럼 4개 직할시·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피해를 입은 전례가 없어 전체 피해규모 산출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이 두산측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민사 피해배상청구소송을 내거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해 피해분쟁조정신청을 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현실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분노한 주민감정을 조기수습,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 직접협상에 의한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형식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측은 피해내용과 피해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된다. 피해사실 입증은 현재 개연성 원칙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환경처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제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현재까지 직접피해자로 드러난 것은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물릴 수 없는 상수도요금 5천만∼1억원 가량과 시민들이 폐기한 두부·빵값 1천여 만 원 정도이다.

하지만 피해지역이 경남 마산·창원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실제로 피해신고 접수가 시작되면 피해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명백하다. 여기에 구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질병들까지 가세하게 되면 대규모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충분하다.

문제는 기업측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느냐하는 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의적으로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흘려온 사실이 수사당국에 의해 확인됐는데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규정하려는 회사측의 자세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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