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기업 중 21개사가 순이익 또는 이익잉여금을 실제보다 늘리거나 줄이는 등 결산실적을 왜곡해 발표,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20일 밝혀졌다.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주총을 끝낸 4백61개 12월 결산기업 중 삼익주택 대한화섬 등 13개사가 공인회계사로부터 당기순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금하방직과 삼화 등 2개사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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