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과 동등수준 인정… 「유일합법정부」도 신축정부는 일본과 북한이 수교방식에 있어 단순공동선언 형식이 아니라 한일 국교정상화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간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수교 후 일·북한관계를 한일관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돼 남북관계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변화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러나 일·북한의 수교교섭 과정에 있어서는 일본에 요청한 북한의 핵사찰 수용,한일간 긴밀 협의 등 5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 기본조약에 명시된 「한반도내 유일합법정부」에 대한 신축적 해석 등 일·북한수교에 대비한 대북대응논리 개발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북한 수교 교섭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경제협력 등의 문제와 함께 두 나라간의 기본관계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측은 북한이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과 핵사찰 등의 문제를 수용해가면서 일본과 수교할 경우 우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일·북한 수교가 이뤄질 경우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일본과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한반도내 유일합법정부」라는 한일 기본조약상의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