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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페놀 325톤 무단방류/두산전자 4명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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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페놀 325톤 무단방류/두산전자 4명 오늘 영장

입력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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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낙동강상류 배출/영남일대 최악 식수오염 소동/소각기 고장나자 비밀통로 통해/검찰,공무원 결탁 묵인 여부 수사【대구=유명상 기자】 유독발암성 물질인 페놀성분의 폐수를 방류,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일대에 최악의 식수오염사태를 빚게 한 수돗물 오염사건은 수질환경보전법을 무시한 대기업체의 폐수무단방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23면>

대구지검 형사1부 임성재 부장검사는 20일 경북 구미시 구포동 (주)두산전자가 지난해 11월1일 이후 3백25톤의 페놀을 무단방류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장장 이법훈(51) 차장 김병태(38) 생산2과장 홍훈석(35) 작업조장 윤중대씨(34) 등 4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21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밤 두산전자 생산1과 반장 정재헌씨(33)와 고정복씨(36) 등 2명도 소환,철야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산전자가 지난해 11월1일 배출된 페놀을 처리하는 소각기 2기중 1기가 고장나자 지난 2월28일까지 축적된 3백25톤의 페놀을 비밀통로를 통해 낙동강 상류 옥계지천에 무단방류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두산전자 페놀소각기 2대의 1일 최대소각용량이 8.4톤인 데도 1일 9.5톤씩 배출된 점으로 미루어 공장을 본격가동한 지난 80년 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루 잔여분 1.1톤씩 모두 4천여 톤을 무단방류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대기업이 페놀을 장기간 무단방류하기까지엔 관계공무원이 이를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대구지방환경청,수자원공사 등 관련공직자 10여 명을 소환,직무유기 및 업자와의 결탁여부가 드러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환경처는 지난 18일부터 구미 김천 일대 페놀류 제조 및 배출업체 68곳을 조사,이중 두산전자와 K전자 K유화 S기업 등 페놀수지 다량제조업체 4곳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왔다.

수질환경보전법은 페수를 무단방류하거나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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