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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교수 재임용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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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교수 재임용제 폐지

입력
199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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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정관을 개정,교수재임용제도와 직급변별 년제를 폐지했다고 19일 발표했다.지난달 12일 개정,지난 1일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새 정관은 「부교수는 7년을 기간으로 임용하되 그 계약을 경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교수는 10년 이내 기한으로 임용하되 경신할 수 있다」는 기존조항을 뺌으로써 교수재임용제를 폐지했다.

또 지금까지 조교수와 부교수의 경우 7년 이내에 승진하지 않으면 교직을 그만 두어야 했던 직급별 정년제가 폐지됨에 따라 연구업적이 없는 조·부교수도 정년까지 교수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교수재임용제도와 직급별 정년제도는 73년 문교부지침에 따라 제정된 이후 논란이 계속되다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지난 1월부터 각 사립대가 폐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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