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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금품 향응 제공·기부 강요 못해(지자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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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금품 향응 제공·기부 강요 못해(지자제교실)

입력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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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선거사범의 대부분은 선거기간중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다. 이들에게는 현행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관련규정이 적용된다.먼저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선거인,그의 가족,당원 등에 대해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채무면제나 경감,기타 이익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등 법인·단체,기타 후보자를 대신하는 사람은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된다.

역으로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후보자 등에게 물품이나 향응 등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거나,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단합대회에서 참석당원에게 당 홍보물을 제공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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