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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능력시험」 시행횟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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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능력시험」 시행횟수 논란

입력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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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회 실시」 기정화/대교심 “여건 갖춘 뒤” 반론교육부가 대입시 개선안 중 대학 수학능력 시험(적성시험)의 시행횟수에 대해 개선안을 심의중인 대학교육심의회(대교심)의 의견과 공청회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2회실시 방침을 굳혀 시험횟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두번 실시,원하는 수험생에게 두 차례 응시기회를 준다는 게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바 있으며 공청회에서도 2회실시 주장이 많았다』고 밝혀 2회실시 방침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교심은 역시 같은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중교심)의 개선안을 넘겨받아 3차례 심의한 끝에 지난 12일 중교심 확정안과 달리 수학능력시험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하고 출제·관리 등 여건이 갖춰지면 두 차례 시험할 수도 있다는 공식입장을 잠정안으로 발표했었다.

대교심이 개선안 확정에 앞서 14,15,18일 광주 대구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논평자 19명 중 분명한 입장을 밝힌 사람은 2회가 6명으로 1회를 주장한 4명보다 약간 많았으나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됐다.

1회를 주장한 사람들은 『대학에서의 수학능력 여부를 가리는 이 시험의 도입 취지를 볼 때 2회실시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대학별 본고사와 중복되는 우려만 커진다』는 의견이었다.

두 차례 실시를 주장한 사람들은 수험생에게 최대한의 진학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교심이 곧 열릴 최종회의에서 잠정안인 1회실시 방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2회실시에 대한 교육부의 내부방침이 심의회의 개선안 확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 대교심이 최종안에서도 1회실시를 고수할 경우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없어 교육부와 자문기구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시험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는 대교심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3차례 공청회에서는 모든 대학이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처럼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실시 횟수·반영여부 등에 대해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개선안 확정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 확정 발표가 더 늦어질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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