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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판정 땅 못팔겠다”/롯데·한진·현대 또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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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판정 땅 못팔겠다”/롯데·한진·현대 또 재심청구

입력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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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선 접수도 거부/소송등 선행조치인듯덩치큰 부동산에 대해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팔아야될 처지에 놓여있는 롯데 한진 현대 등 3개 그룹이 또 재심청구를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들은 이미 재심처리 절차가 끝난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예 접수거부를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은행감독원 등 금융계에 따르면 5·8대책에 따른 재벌소유 부동산 업무용 여부 일제조사에서 대규모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롯데 한진 현대 등 3개 재벌그룹은 최근 은행감독원과 각 주거래은행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판정이 잘못됐으므로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야한다는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와 현대는 각각 2만6천평의 제2롯데월드 부지와 4천여 평의 역삼동 사옥 부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당국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착공치 못해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으므로 행정부처 귀책 사유에 의한 구제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의 제기에 대해 은행감독원은 재심청구서를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과 외환은행에 각각 이첩했으며 주거래은행들은 현행 여신관리 규정상 재심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재심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한진은 제동목장의 매입 자체가 정부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육 가축수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줄었으므로 제동목장 4백60만평에 대해 기업의 투기적 부동산 보유라는 이유에 의해 비업무용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미 지난해 12월말 재벌그룹들의 재심요청에 따라 한차례 비업무용 부동산 중에서 2백75만평을 구제,여신관리 규정상의 판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벌그룹이 또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은 비업무용 판정이 부당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소송 등 앞으로의 처리과정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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