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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격 첫 박탈/「선거법」 집유후 6년 안지나/화순군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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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격 첫 박탈/「선거법」 집유후 6년 안지나/화순군 선관위

입력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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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임종명 기자】 전남 화순군 선관위는 18일 화순군 능주면 선거구에 출마한 정덕기 후보(37·농업)의 후보자격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탈했다.선관위측의 조치는 광주지검이 지난 15일 광주·전남 일대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등록자 1천1백84명의 전과기록을 조회,정 후보가 86년 2월28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통보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측은 선거범으로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6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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