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검사등 27개 사무 민간위탁정부는 17일 지자제 실시에 대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범위 및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택지소유상한 위반여부의 적발 및 처벌권을 건설부에서 시·도로,항만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권을 중앙해운항만청에서 지방항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등 1백50여 개의 중앙부처 사무를 이달말까지 지방행정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행정관여 부문의 축소방침에 따라 시·도가 관장하던 연탄품질 검사와 택시미터기 등 33종의 계량기 검사업무를 연료공업조하과 교통안전진흥공단 등 관련단체로 위탁하는 등 모두 27개 사무를 역시 이달말까지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의 시정조치명령·농축산관련 위생처리를 요합는 물품제조업허가권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결정권 ▲도시계획법상 주거·녹지지역 결정권 등을 농림수산부,상공부,건설부에서 시·도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또 이번에 민간위탁되는 사무는 ▲의약품 할당 관세 및 면세확인(보사부→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계획조선 실수요자 선정(해운항만청→한국산업은행) ▲변리사등록·개업·폐업신고(특허청→대한변리사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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