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적으로 남성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성별정정을 허가했다.김영진 청주지법원장은 16일 안 모씨(23·여·청주시)가 신청한 성별정정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이를 허가했다.
김 법원장은 성별 정정신청허가사유에서 『안씨의 성염색체가 정상적인 남성일 뿐 아니라 고환도 체내에 있는 등 남성으로서의 성징이 뚜렷해 성별정정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여중 2학년 때부터 목젖과 생식기 등에 이상이 나타나는 등 남성의 성징이 뚜렷해져 그 동안 남자행세를 하면서 수차례 병원 진찰결과 남성의 성염색체는 물론 고환까지 체내에 갖고 있는 등 남성(남성가음양인)이 확실하다는 판정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청주지법에 성별정정신청을 냈었다.<청주=연합>청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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