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하고 있다. 이때 「호별방문」은 판례상 『연속적으로 두집 이상을 방문한 경우』에 성립한다.그러나 정당원이 소속당원들을 방문하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합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시장·백화점·상가·역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도 방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읍·면·동사무소 등을 방문,자기소개 등 의례적인 인사를 하거나 후보자가 의례적으로 언론사 등 각 기관을 다니는 것도 허용된다.
이에 비해 후보자·소속당원이 선거기간에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입당을 권유하거나 후보자 가족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화를 사용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것도 불법이며 후보자가 특정 장소에서 장시간 불특정 다수를 우연히 상봉,지지를 호소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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