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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후보사퇴」 수사/압력·담합 드러나면 구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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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후보사퇴」 수사/압력·담합 드러나면 구속 지시

입력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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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6일 최근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사퇴가 잇달자 금품수수나 협박·담합 등으로 후보가 사퇴했을 경우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후보사퇴의 경우 기탁금 2백만원을 되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사퇴보다는 상대편이나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협박을 받아 출마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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