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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토론회서 윤근식교수 선거개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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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토론회서 윤근식교수 선거개혁 주장

입력
199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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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인물별 두 표 행사 바람직/시도 단위 전국구를 절반으로/1구 1∼4인 선출 신 세력진출 도와야민자당은 16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된 3편의 주제발표 중 윤근식 교수(성균관대)의 「선거제도 개혁론」과 토론을 요약한다.

▲주제발표=현재 우리니라의 사회정치적 세력관계는 국민대표적 의회주의로부터 민주적인 정당국가로의 구조적 개혁을 요청하고 있고,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에 관한 한 국민대표적 의회주의의 다수선거제(인물선거)로부터 대중민주주의적인 정당국가의 비례선거제(인물집단들에 관한 선거)로의 이행이 문제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겨우 민주적인 정당국가로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으므로 비례선거제와 다수선거제의 혼합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는 정당들의 전국구 구속명부식 비례선거제와 인물선거인 지역구 다수선거제의 혼합형태를 의미한다.

이 형태는 인물선거제이며 정치세력의 지역적 구속을 전제로 함에 따라 정당국가적 대중민주주의 구조와 모순되는 국민대표론적 다수 선거제의 단점과 근본적으로 각표가 평등한 유용가치와 효과가치를 갖는 비례선거제의 장점을 서로 보완할 것이다.

혼합형태는 구체적으로 의원수의 반을 정당들의 전국구 구속명부식 비례선거제에 따라 선출하고,나머지 반은 인물선거인 다수선거제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무소속후보는 다수선거제에 따라 직접 선출되는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으나 정당들의 비례선거제에서는 배제된다.

유권자들은 지역구에서의 인물선거권과 전국구에서의 비례선거권 등 두 표를 행사한다.

비례선거권에 의한 의석배분은 정당별 지역(시·도)단위 득표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지역(시·도) 전국구 명부에 따라 한다. 또 인물선거권에 의한 경우는 단순 다수선거제에 따르는데 지자제가 도입되고 있음에 비추어 인구비례원칙에 따라 1구 1∼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도시의 경우 새로운 사회정치세력의 의회진출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며 대도시의 4인 선출제도는 「대선거구제」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런 1구 1∼4인 선출 다수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결함인 「블록화」를 어렵게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국가로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오늘날 다수선거제는 모든 선거구가 거의 동수의 유권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존 선거법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구의 인구 편차가 3분의1을 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자헌씨(민자당 의원)=정국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절반을 할애하는 현행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또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유권자수가 지금보다 몇 배씩 늘어 선거비용과 선거구관리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나석호씨(전 의원·변호사)=돈과 정치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8개 선거구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5∼8명식의 의원을 선출하고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원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제도의 도입시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전액부담하거나 적어도 현행 국고지원 금액을 크게 상향조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선거는 공영제를 지향해야 한다.

▲이범준씨(전 의원·성신여대 교수)=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한다. 이 제도는 동일 정당후보간의 알력과 당내 실력자들간의 파벌싸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선거비용도 더 들게 된다.

세계적인 추세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고 유일하게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도 최근에는 독일식 소선거구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이 국회의원정수 만큼의 후보명단을 내놓고 유권자들은 정당을 골라 투표하는 이스라엘식의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의한다.

▲이형씨(한국일보 논설위원)=진정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보다는 운영이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거액을 주고 의원직을 사는 식의 관행을 없애기 위한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선거구 조정은 전국적으로 선거권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해찬씨(평민당 의원)=지금 선거제도를 바꾸면 당리당략이 다시 개입돼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2∼3번 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욱씨(민주당 인권위원장)=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전국구는 서독식 정당투표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에 찬성한다.

▲장기표씨(민중당 정책위의장)=전체 국회의석의 반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반은 정당투표제를 도입해 선출하자. 사회경제적으로 다원화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아니면 각계각층의 이해와 의사를 국회가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고 본다.

또 이를 통해서만이 이미 강력한 노동·사회운동 세력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진보정당을 육성할 수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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