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과는 15일 국방대 교수를 사칭,청와대 고위인사를 통해 공원용지 해제 및 주유소허가 등을 받게 해 주겠다며 3천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도봉구 수유5동 우일교회 목사 신동진씨(53)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신씨는 모 신학대 교수 및 국방대 교수를 사칭,지난해 3월 양 모씨로부터 강서구 등촌동 산87 공원용지 1만2천여 평에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공원용지에서 해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와대 고위인사를 통해 성사시켜 주겠다며 추진경비 2천5백50만원을 받는 등 7차례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신씨는 『청와대에 청탁하려면 정치자금 20억원이 필요하다』며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할 것도 요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