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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원도 선관위에 신고후 선거운동 가능(지자제교실)

입력
199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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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뿐이다.선거사무원은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정당원도 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각종 사회단체의 공명선거감시기구관계자가 감시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각 후보는 선거사무소에 사무장 1명 선거사무원 10명을 각각 둘 수 있으며 별도로 투표구마다 2명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면 즉시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된 선거사무원은 선관위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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