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최정복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신용도 검사는 13일 폭력배를 고용,관할 말사·암자 등에서 돈을 뜯어낸 충남 공주군 계룡산 갑사 주지 김병관씨(34·전과8범 법명 성륜·공주군 계룡면 중장리 52)와 김씨의 약점을 잡고 1억원을 요구해온 손진호씨(29·승려·한일종합뉴스 기자·주거부정) 김병수씨(21·무직·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233의115)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에 의하면 주지 김씨는 공주 마곡사 재무스님으로 있던 지난 89년 2월 폭력배 10여 명을 동원해 말사인 논산 관촉사 주지 박찬문씨(45)에게 2천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주지 재임명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돈을 받아낸 것을 비롯,지금까지 관할 10여 개 사찰로부터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86년 10월27일 주지가 공석중인 갑사에 김주진씨(48·현 천안 광덕사)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주지 발령을 받아 취임하려 하자 『옛 주지가 절의 운영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 4천8백만원을 인수하지 않으면 깡패를 동원해 취임을 막겠다』고 협박,채무를 인수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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