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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업건물 신축 억제/건축 성수기 건자재 수급 안정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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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업건물 신축 억제/건축 성수기 건자재 수급 안정위해

입력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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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대책회의정부는 건자재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상업용 건물의 신축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일반숙박시설(여관)과 백화점에 대한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당초 이달말에서 오는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 중앙정부예산 가운데 5천억원을 절감 또는 집행유보하기로 한 데 이어 지방재정지출도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5천억원 내외로 긴축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말까지 세부지침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쇠고기 수입목표량을 당초 8만4천톤에서 「수급추정상 부족물량」으로 확대,사실상 무제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특히 기초의회선거를 전후해 물가안정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3,4월 건축성수기를 앞두고 건자재 수요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정비 심의위 심의대상인 연면적 2만5천㎡ 이상 업무시설 및 1만5천㎡ 이상 판매시설 ▲중앙건축위 상정대상인 31층 이상 혹은 연면적 20만㎡ 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당분간 억제키로 했다.

또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은 인력난 해소 때까지,관광숙박·일반숙박시설과 백화점은 6월말까지 건축허가를 계속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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