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기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80명에 대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조치했다.또 국세청은 지난해 3·4분기(7∼9월)에 이어 4·4분기(10∼12월)중에 대출금을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쓴 8백38명을 추가 적발,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13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지난 3·4분기 대출이용 투기혐의자 4백17명에 대한 대출금 사용결과를 조사한 결과,이중 80명이 기업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확인돼 대출금 전액을 회수했다는 것.
부동산투기에 사용된 대출금을 회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감독원은 나머지 3백27명 중 1백23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2백4명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받는 등 용도가 분명해 회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4·4분기중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중에 2천만원 이상을 대출한 부녀자 2백9명을 포함해 총 8백38명을 추가로 적발,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명단통보자 중 절반 정도인 4백4명은 3천만원 이상을 대출받았고 1억원 이상 대출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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