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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 선거대책기구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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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 선거대책기구도 위법”

입력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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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여야 정당의 각급 당부에 설치된 선거대책기구가 지방의회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각 정당에 이 기구의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에 「선거법 질서확립을 위한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각 당의 중앙당 시·도 지부 및 지구당에 설치된 지자제대책기구는 선거법 제44조 유사기관설치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각 정당이 자진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선관위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자진해체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 직권으로 폐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내무부 등에서 파견,위촉된 기동단속반원들의 활동과 관련,『각 지역선관위는 이들의 단속활동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면서 『공정·중립성을 어길 경우 이들을 즉시 해촉하여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고 엄중조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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