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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반영여부 대학 자율에/대교심/부담덜게 시험 1차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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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반영여부 대학 자율에/대교심/부담덜게 시험 1차례 원칙

입력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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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내신성적 40% 이상 반영토록현재 고교 1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94학년도부터 바뀌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심의해온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적성시험을 2차례 실시하고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한다는 기존 개선안에 반대,적성시험을 한차례 실시하고 반영여부와 비율 및 가중치 적용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케 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관련기사 22면>

심의회는 또 혼동소지가 있는 적성시험의 명칭을 대학수학 능력시험으로 바꿀 것을 제의했다.

심의회는 『적성시험을 2차례 실시,그중 좋은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수험생의 진학 기회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사실상 수험생들에게 입시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그러나 적성시험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94학년도 이전까지 시험출제·관리 등 제반여건이 갖춰지면 두 차례 실시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심의회는 또 내신성적을 40% 이상 반영하고 부활된 대학별 고사의 반영여부 및 과목수·반영비율 등은 기존 안대로 대학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이와 달리 중앙교육심의회는 지난 2월초 적성시험을 2회 실시하고 20% 이상 필수적으로 반영한다는 최종안을 제시했었다.

이날 대학교육 심의회가 새 입시제도의 핵심인 적성시험의 실시 횟수·대학의 의무반영 여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대입개선안의 확정은 늦춰졌다.

심의회는 14,15,18일 각각 광주 대구 서울에서 이날 합의된 개선안에 대한 순회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재심의,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이날의 잠정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심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이달말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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