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조합장 지방의회 후보금지도 위헌/헌재 결정시·도 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7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농협 등 단위조합장들은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겸직을 금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11일 충남 금산 농협조합장 조신영씨 등 7명이 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35조1항7호(농협 등 단위조합장의 입후보금지) 및 지방자치법 33조1항6호(지방의회 의원과 조합장 등 겸직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규정은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각종 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은 행정목적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닌 자주적 단체로 그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니라 명예직이며 법률상 비상근직이므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참정권의 과도한 제한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지개량조합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수행 등 공법상 권한이 있고 상근직이므로 겸직 금지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임기만료 90일전(첫 선거실시 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까지 해임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던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은 26일 실시될 시·군·구 의회 의원선거부터 현직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이날 민중당 서울 성동병지구당 위원장 유윤석씨(39)가 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36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시·도 의회 의원 입후보자에게 7백만원을 기탁하도록 한 규정은 국민의 참정권·공무담임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도 의회 의원선거 공고일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위헌(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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