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서사건 진상조사단(단장 조준희 변호사)은 11일 하오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평민당 이원배 의원을 접견하려 했으나 구치소측의 거부로 무산됐다.조사단의 조준희 박원순 김창국 변호사 등 3명은 하오 3시께 서울 구치소에 도착,이 의원 접견을 요청했으나 구치소측은 『행 형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으나 수서사건 진상조사 차원이라면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 및 고위 당직자들에게는 허가해 주면서 공익단체인 대한변협의 접견을 불허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감독 관청에 엄중 항의하고 시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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