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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첫 구속/그릇세트 4백여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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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첫 구속/그릇세트 4백여개 돌려

입력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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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명상 기자】 대구지검 상주지청 백병기 검사는 9일 기초지방의회 입후보 예상자로 주민들에게 4백여 개의 그릇세트를 나누어준 점촌 인켈대리점 주인 이시하씨(50·점촌시 중앙동 254의 10)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이씨는 지난 7일 점촌시 주민들을 상대로 그릇세트 4백여 개를 나누어 주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씨의 집에서 돌리다 남은 그릇 1천5백여 세트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기초의회 의원후보 등록 공고 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 3명도 구속키로

【수원=윤정상 기자】 수원지검은 9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안양시에서 발행되는 주간지에 경력 약력 등을 소개하는 인터뷰기사를 게재한 마 모씨 등 3명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의하면 마씨 등은 7백만원을 받고 주간지에 특정후보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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