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 과세포착 못해/증여세 자진납부율 25% 불과/상속세는 89년 12%뿐/국세청등 자료부동산이나 주식거래를 통해 재산을 2세에게 변칙증여하는 「사전상속」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등 세정당국은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대재산가 상속재산의 세무서 공시제」 등을 새로 도입,제도보완에 나섰으나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변칙증여수법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9일 재무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89년 총 증여세액 1천4백84억원 중 자진납부한 세액은 3백73억원으로 25.1%에 불과했다.
나머지 1천1백11억원은 국세청이 주식이동 등 자체조사를 통해 실제 증여를 하고도 숨겨놓은 재산을 적발,부과한 세액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증여세 자진납부비율은 86∼88년간 각각 24.8%,22.8%,29.3%를 기록,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자진납부비율이 더 떨어져 89년의 경우 11.9%(총 세액 8백77억원 중 자진신고액은 1백4억원)에 불과했고 86∼88년은 각각 17.4%,13.6%,15.9%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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