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기각결정은 위헌”한국일보사는 9일 지난 80년 정부의 초법적인 언론통폐합조치로 강제폐간 당했던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신청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가 기각한데 대해 『이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규정 등에 어긋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일보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액 1천억원중 1차로 청구했던 1백억원 배상신청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한국일보사는 소송대리인인 이세중 변호사를 통해 법무부 배상심의회에 제출한 재심신청서에서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신속하고도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먼저 정부기관인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사는 이어 『지난 80년 5·17비상조치 이후 권력의 부당한 행사와 남용으로 빚어진 광주민주화운동,공직자 강제해직,언론통폐합 등에 대해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 스스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며 『정부가 당시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등의 구제책을 강구하면서도 언론통폐합의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사는 또 『서울지구 배상심의회가 「유무형의 강압 등 제소의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5공화국 당시의 공권력 남용,강압적 분위기 등 사실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올바로 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외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파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사는 끝으로 『정부가 언론통폐합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마당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정부 스스로 보상대책을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정부가 스스로 광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법무부 배상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재심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4주일 이내에 배상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에 따른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을 신청했고 서울지구 배상심의회는 지난달 8일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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