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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감염자 결혼할때 당국서 상대방에 통보해야/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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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감염자 결혼할때 당국서 상대방에 통보해야/보사부

입력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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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8일 AIDS감염자가 결혼 상대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을 때는 당국이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보사부는 부산시가 최근 AIDS환자 2명의 결혼상대자에 대한 감염사실 고지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보사부는 결혼할 상대자에게 사전에 감염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AIDS 전파예방·관리측면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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