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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정당지지·반대 가능”/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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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정당지지·반대 가능”/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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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벽보·공보등 통해/“광역 선거때 무소속 후보자와 균형필요”중앙선관위는 8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지자제기초의회선거 후보자의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및 반대의사 표명가능 여부」 문제를 논의,『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정견에 속한 사항이므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을 통해서,또는 합동유세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3면>

따라서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간여 행위를 할 수 없지만 후보들은 의사 표명의 기회가 훨씬 넓어질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의회선거법 56조의 『시·군·구 후보자는 선전벽보 등에 특정정당의 지지·추천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이 조항은 후보자가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특정정당과의 유대관계를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반대표명까지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각종시책에 대해 찬성,비판하는 것은 상례이고 이 찬성과 비판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당에 대한 찬성·비판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이 유권해석의 배경을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56조는 적용대상을 광역의회의 무소속 후보자와 시·군·구 의회선거의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만약 56조의 의미를 정당에 대한 찬성·비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경우 광역의회선거 때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에 관한 정견을 밝힐 수 있으나 무소속 후보는 이를 밝힐 수 없게 되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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