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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장학금 제공 불법”/서울시 마련 부정선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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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장학금 제공 불법”/서울시 마련 부정선거 사례

입력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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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장 신문삽입·저서 무료 배포도 저촉/선관위 검인 안받은 현수막·벽보 못붙여/단체·조합 회의·교육 때 후보자 선전 금지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일이 8일 공고되고 후보등록접수가 시작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온 국민의 기대 속에 30년 만에 시행되는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선거관리를 공언했다. 또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선거감시기구도 활동을 개시,공명선거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7일 예상되는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모아 전공무원에게 배포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소개한다.

▷금전 등 제공행위◁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 등 제공. 노인정·양로원·고아원 등 복지시설이나 동창회·향우회·종친회·계모임 등에서 특정후보자를 선전·지지하기 위해 물품·음식물·위로금·행사비·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를 선전·지지하는 내용의 수첩·기념품(수건·스카프·성냥·라이터·재떨이·쟁반·거울·시계·책받침·학용품 등) 제공.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금품·음식물·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권유,주선하는 행위.

각종 단체·학교행사 등에 선거운동 목적의 찬조금·기부금·시상금품 등 제공. 학교나 학생에게 전례에 의하지 아니한 장학금 제공이나 학용품·체육비품 등의 제공. 사회상도를 벗어난 축·조의금,화환 제공.

▷인사장 배포 등 후보자 선전◁

선거법에 의한 3종의 소형인쇄물(길이 27㎝ 너비 19㎝ 이내로 성명·연령·직업·경력·정견 등 표시) 이외의 명함·달력·인사장 등의 배포. 선거법상 허용된 3종의 소형인쇄물일지라도 호별방문이나 신문삽입 배부 및 살포.

후보자가 소개된 신문·잡지 등 간행물을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거나 기사만을 복사 또는 인쇄하여 배포하는 행위. 후보자의 저서를 무료 증정하는 행위. 후보자가 합동연설회를 알리기 위한 안내장·고지문·인사장 등을 배포하는 행위. 신문·잡지 등 간행물에 특정후보자를 소개,선전하는 행위. 서적광고를 빙자한 후보자의 선전·지지,○○○후원회·○○○지지회 등의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전물 게시◁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벽보의 게시. 후보자를 선전·지지하는 입간판·광고판·광고탑 등의 설치. 후보자를 선전·지지하는 표찰·스티커·어깨띠 등의 착용·부착. 후보자의 선전물을 부착한 차량운행. 녹음기·녹화기 등을 통한 후보자 선전·상영. 합동연설회 이외의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후보자의 선전·지지.

▷호별방문 등 행위◁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주택·아파트·공 사단체의 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 각종 단체·조합 등의 회의나 교육시 후보자를 선전·지지하는 행위. 강연회·기공식·집회 등에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계모임 등을 이용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각종 조직·단체 등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행위.<곽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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