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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집회 위법」해석과 야측 「수서규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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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집회 위법」해석과 야측 「수서규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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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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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출발도 전에 반칙시비 가열/「예외」 두면 공명 물 건너 간다 선관위/확대해석·선거본질을 무시 평민당/민주선 “집회자유에 정면배치” 헌재 제소 검토선거가 공고되기도 전부터 선거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돼 가고 있다.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를 위법이라고 한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정당공천배제의 입법취지를 정당간여 금지로 보고 엄격한 법적용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 등을 위법으로 결론지은 유권해석에 대해 야당측이 『선거법을 빙자,수서규탄을 막으려는 저의』라고 반발하고 나서자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한 엄격한 법해석의 결과가 이번 유권해석』이라고 「사심없는 결론」임을 강조하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7일 내무·법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재선거를 하더라도 위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정부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이런 저런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공명선거는 물 건너 가고 만다』고 오히려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의 정치활동이 보장돼야 함은 당연하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이 정당법에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지난 1월30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귀향보고대회,국정보고대회 등도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로 보아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은 불허하면서도 선거기간 정상적인 정당활동은 보장하는 등 많은 「허점」을 이미 드러낸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이 선관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평민당 보라매집회 등에 대해 『추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정당공천 불허=정당개입 배제」의 해석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상 정당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선거 자체에 정당의 입김과 영향이 스며드는 것을 강력히 막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후보자가 정당의 영향력에 무임 승차해 당선되는 경우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후보가 특정 정당의 사무실에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당과 후보와의 노골적인 연계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합동연설회 중 특정정당 지지 또는 비방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해 유권자가 특정정당의 선호에 따라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의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현행법에 정당 단합대회가 허용돼 있는 이상 이를 이용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게다가 합동연설회 내용규제 등 일부 선관위 해석은 매우 비현실적인 형식논리이며 선거의 본질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평민당은 7일 선관위의 결정을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처벌유도성 해석」으로 규정,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평민당은 특히 선관위가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를 위법으로 해석한 데 대해 비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민당은 이 순회집회를 선거승리를 위한 회심의 카드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평민당은 따라서 선관위의 해석을 무시한 채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보라매집회의 외부인사 연설내용과 당의 준비자료 등에서 선관위가 위법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선거거부 등 선거관련 발언」 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 선관위와의 정면 대결은 가능한 한 피할 방침이다.

평민당이 이날 선관위 결정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모두 3가지.

먼저 「전국순회집회위법」 판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반응이다. 박상천 대변인은 『한번만 하면 위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차례하면 위법이라는 논리는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논리학상의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 컵에 부어 있는 물은 그대로 물이지만 10컵의 물은 한 곳에 모아 놓으면 술이 된다」는 식의 억지논리』라고 비난했다.

다음 「선거관련 발언 집회는 위법」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한 발언이 있으면 무조건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한다.

또 합동연설회 발언 내용을 규제한 결정은 『선거의 본질이 특정정당 또는 국정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임을 망각한 해석으로,사실상의 월권적인 입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자체가 공명선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수서규탄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여권 선거전략의 일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장석화 대변인은 7일 『수서사건 진상보고대회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미 선거공고 전에 일정이 잡혀있던 것』이라면서 『대회기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묶어 놓으면서 선거운동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단순보고 대회라도 1회에 그치지 않는 순회집회는 선거운동목적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잡회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해석』이라며 위법으로 단속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이영성·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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