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윤정상 기자】 수원지검 강력부는 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34·서울 서초구 반포4동 청광아트빌라 102호)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송탄시 모곡동 장수갈비집 앞길에서 지난달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명숙씨(35·여·송탄시 신장1동 335의49)로부터 히로뽕 4g을 2백만원에 구입,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차순영씨(40·수배중) 집에서 차씨·안기선씨(40·여·구속중) 등과 복용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8월 중순께 송탄에 있는 김씨 집에서 김씨로부터 히로뽕 6g을 5백만원에 구입한 뒤 같은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차·안씨 등과 함께 흡입했으며 지난해 12월말께도 김씨로부터 히로뽕 9g을 7백만원에 사들여 차·안씨 등과 함께 복용했다는 것.
검찰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박씨의 히로뽕 복용사실을 털어놓고 『우리만 처벌할게 아니라 박씨도 데려다 처벌하라』고 항의해 박씨를 6일 연행,범행을 자백받았다.
박씨는 코카인을 한차례 흡입한 혐의로 내사를 받아오다 지난 89년 2월27일 서울지검에 자수,마약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된 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었다.
박씨는 지난 89년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포철회장)의 배려로 전자제품부품 생산업체 삼양산업 부사장에 취임했다가 지난 1월22일 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나 이번 사건으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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