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7일 한보주택이 낸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보주택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보전명령 결정을 내렸다.법원의 이 결정에 따라 한보주택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가 동결되고 한보주택의 모든 재산처분이 일절 금지된다.
이번 결정은 한보주택의 법정감리 여부를 결정하는 전단계로서 일종의 가처분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산보전 명령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회계전문가를 동원,정밀감사와 감정 등을 거쳐 한보주택의 채권채무관계와 회사의 갱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 결정하게 된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