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민주 “수서쟁점화 봉쇄의도”/선관위측 “정당선전 위법” 재강조/오늘 선거공고… 후보등록 시작지자제 기초의회선거가 8일 공고돼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야당의 수서규탄 전국 순회집회를 위법이라고 해석한 데 대해 평민·민주 등 야권은 이를 수서사건의 선거쟁점화를 막기 위한 기도라고 주장하며 강행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정당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한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야당은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정당활동과 대정부 비판을 막으려다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관련기사 3·23면>관련기사>
평민당은 7일 김대중 총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정부방침은 선거법을 빙자해 후보자 등의 발언과 연설을 극도로 제한해 이번 선거를 「제2의 통대선거」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를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결과를 발표한 박상천 대변인은 『여권은 수서규탄의 확산을 막고 후보자 등을 위축시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함으로써 연설에 의한 득표활동을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실정과 부패를 비판하는 것은 선거법에 처벌조항이 없는데도 막연히 비방행위 엄단 운운하는 것은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김 총재가 전국 37개 도시를 순회하며 수서규탄 연설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민주당도 이날 지자제 대응을 위한 총재단·의원연석 회의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이라고 결론짓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석화 대변인은 『수서비리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는 선거일 확정 이전부터 계획됐던 순수한 보고·규탄집회』라며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13일부터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연쇄적인 수서규탄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이날 하오 『정당의 연속적인 전국집회는 위법』이라고 거듭강조한 뒤 『선거기간 중 정당의 연속적인 전국연설회는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의 선전과 소속당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이 개최하는 집회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 무제한 허용할 경우 각 정당 모두가 전국적으로 집회를 개최,정당배제의 기본원칙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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