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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배제” 불구 “정당싸움”/기초 지자제관련법 「사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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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배제” 불구 “정당싸움”/기초 지자제관련법 「사각」 많아

입력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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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당지원·내부공천」 가능/여야,대권등 의식 전면전 태세기초의회선거가 26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선거채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불법·탈법시비가 일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선거공고가 나기도 전에 고개를 드는 불법논란은 야당측이 선거참여를 결정하면서 이번 선거에 최대한의 정당지원을 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민자당 역시 야당의 선거개입에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어 주로 정당의 선거개입 한계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양상.

○…논란의 핵심은 기초의회선거가 정당개입을 배제하고 있으면서도 선거운동기간 중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벌어질 파행의 가능성이랄 수 있다.

여야,특히 야당측은 이번 선거를 수서사건 규탄무대로 규정하고 있는만큼,이를 위한 전국순회집회 자체가 선거분위기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는 것. 정당참여를 배제한 법정신을 지키고,이를 규제·감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도 초반부터 적지 않은 인상이다.

이와 함께 정당참여를 배제한 실질적 장치라고 해야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뚜렷이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법규상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실정.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관계자들 사이에서는후보자가 자신의 소형 인쇄물이나 선거공보에 정당경력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고,각 정당이 당원단합대회를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게 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후보자들과 정당간의 유기적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민자당이 지금까지는 야당측의 적극공세에 대해 무반응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향후 선거전 양상의 추이에 달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 허용된 정당단합대회라 해도 여기에 일반인의 참여가 암묵리에 유도될 것이고,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 당부나,사실상의 추천행위가 지능적으로 행해질 공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야당의 적극지원 공언은 정당참여를 배제한 법정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규상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

선거법은 또 현역 국회의원이 연고지의 후보사무원으로 등록할 경우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당과 후보자의 연결고리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은 결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법규상 후보자가 펼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 인쇄물 ▲현수막 등 5가지뿐이며 이것도 수량이나 횟수가 엄격히 제한돼 있고,인사장배포·신문광고·호별방문·상호비방 등 각종 금지사항이 명문화 돼있다.

그러나 공명선거 실현의 관건은 아무래도 정당활동의 자제와 제한에 달렸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공명선거 추진 및 불법감시를 내세우는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이 자칫 불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특정 정당 후보나,혹은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행위가 노골화될 경우 또다른 문제의 소지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선거관계자들의 우려다.

이런 사정들은 결국 지난해 만들어진 선거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 형편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해도 광역의회선거·자치단체장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 각 급선거를 줄줄이 앞두고 있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그 첫 단추라 할 만한 이번 기초의회선거에 정당이 앞장서 과열환경을 조성하는 양상은 큰 우려를 빚고 있는 것이다.<조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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